「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곡동 957-3 외1 근린생활시설 해체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은하수산업(주)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8. 26.(수)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퀀텀엔지니어링(☎ 02-3474-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