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을 수리함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