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4동 공고 제2026 - 53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 (15일간)
3. 공고대상: 공*권 외 17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 개포4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보충1차교육)
나. 교육대상: 강남구 개포4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7. 1.(수) ~ 9. 18.(금)
라.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www.kcmes.or.kr)접속하여 교육수강 후 평가 응시
※ 타지역 민방위대원 접속 불가
마. 문 의 처: 개포4동 민방위 담당(☎ 02-3423-7856)
6. 유의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6년 8월 28일
강남구 개포4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