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반 업소에 대하여 소독업소 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