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2조 등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변상금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1.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