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매헌 시민의 숲(양재동 236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2km내의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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