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김*우 외 48명)
다. 공고기간: 2026. 9. 14.(월) ~ 9. 29.(화) (15일간)
라. 공고방법: 강남구・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문 의 처: 논현2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505)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