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09.15. ~ 2026.10.08.
3.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26. 09. 15.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