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논현동 183-1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주)다올건설산업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9. 18.(금)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한국구조안전진단(☎ 02-6012-3237).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