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비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통보(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ㅇ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6. 9. 18.~10. 4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ㄲ,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