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의거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