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및 출입통제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확산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대상 : 가금농장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6. 10. 1. ~ 2027. 2. 28.(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용 :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등 행정명령 10건
바. 기타사항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서울특별시장 행정명령 예정
-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3. '26/'27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상세 1부(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역기준 공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