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제44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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