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장*윤 외 3명
2. 공고기간: 2026. 9. 30.(수)~2026. 10. 14.(수)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발급기한: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