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2026.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