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권역)
라.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마.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