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