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1(2017.11.23.)호로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21.01.22.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2451(2024.11.15.)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