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담동 59 복합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주)제이엔와이종합건설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10. 20.(화)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2-584-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