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10. 30.
2. 공고대상: 김O희 외 25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