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26_10월)신고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