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출 외 4명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0. 30.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