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다. 공고대상: 서*철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