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공 인 명
1. 세곡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9
2. 강남구청장인 세곡동주민센터전용9
나. 폐기 및 신조 등록 사유
1.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다.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