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곡동 914-1 외 1필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CJ대한통운(주)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10. 26.(월)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옵티마이엔디(☎ 02-2038-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