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폐업 등의 신고) 및 제52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를 근거로 등록취소 처분 결정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이 없어 송달 우편이 수차례 반송되고 유치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3. 부터 2026. 11. 18. 까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