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호(2014. 10. 30.)에 따라 최초 결정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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