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69호(2019.12.05.), 제2022-108호(2022.04.22.), 제2026-55호(2026.03.20.), 제2026-199(2026.10.23.)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강남구 공고 제2025-635호(2025.07.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시행된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국)1-A호선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