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순 외 42명
2.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3.(화)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직권조치 예정일 : 2026. 11. 4.(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