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제9항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 10. 30. (금) ~ 2026. 11. 13. (금)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8)
- 청담동 주민센터
3. 공람내용 : 대표 조합원 변경
4.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건축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