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3.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3-6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