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30.(금) ~ 11. 13.(금)
2. 공고대상: 서○빈 외 22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