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9-1번지 일대 역삼동(758,은하수,760)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 고시문을 [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