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결과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