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