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4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 ~ 11. 19. (15일간)
3. 공고대상 : 박O하 외 2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 2026. 10. 1.(목) ~ 2026. 11. 30.(월)
다. 교육대상 : 강남구 일원본동 소속 지역민방위 대원 3년차 이상
라.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dec.kr)에서 이수
(평가점수 70점 미달시 재평가)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