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5.9.22.~2026.2.28.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
5. 내 용: 행정명령 10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 의 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02-3423-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