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5. 9. 9.~2025. 9. 23.
마. 처분대상: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