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사동 519-2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고일자: 2025. 9. 10.(수)
3. 공고기간: 2025. 9. 10.(수) ~ 2025. 9. 16.(화)
4. 접수기간: 2025. 9. 16.(화) ~ 2025. 9. 18.(목)
5. 공 고 문: 붙임 참조
6.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