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96호(2026.9.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25호(2019.8.22.), 제2026-4호(2026.1.8.)로 실시계획(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