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8. ~ 2026.9.28.(20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전○○ 외 6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행정주소 이전 공고문 1차(전○○ 외 6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