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 전 의견진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3. (15일간)
다.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