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규정됨에 따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중 제3종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지정현황을 고시하고 합니다.
가. 고시대상
○ 제3종시설물: 5건
나. 고 시 일 : 2018.02.27.
다. 고시내용 :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중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