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첨부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대상 :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 시 일 : 2018. 4. 11.(수)
다. 고시장소 : 강남구청(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