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20103(2021. 11. 17.)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된「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자: 2021. 11. 25.(목)
다. 고시방법: 시보,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역삼동 823-5번지 대지분할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