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0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하천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의 기간 : 2021. 12. ~ 2023. 12. (24개월)
3. 하천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 삼성교(보도확장 공사)
- 동부간선도로(진출램프 설치공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자동차 외 2개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 법인등록번호 : 110111-*******
5. 하천공사의 목적 : 국제교류복합지구 접근성 및 지역주민 이동편의성 향상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강남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3423-6603)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