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청담동 56-17, 19 업무시설 증축공사」
2. 시 공 자 : (주)형우인터내셔널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제일안전연구소(☎ 02-959-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