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9.22. ~ 10.30. (※ 선착순 마감)

2. 지원대상 : 서울 강남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지원규모 : 10가구(세부사항 붙임 참조)

4. 지원용량 :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5. 보조금액 : 1W당 1,600원 정액지원(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6.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설치계약 후 참여기업에서 구청에 서류 제출(세부사항 붙임 참조)

7.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2)

※ 참여기업, 보급제품 및 제출서류는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