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삼성동 78-4번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