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